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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공무원유학 (휴직)
새로운 문화권과 언어권에서의 일상 경험 체득, 언어습득 및 다양한 정보 습득 등으로 공무원 개인의 능력 향상과 유관업무 발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관별 실정에 맞게 학위취득, 어학연수 등 유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
다만 각 기관의 인력사항, 선임자의 복귀, 선례 등에 따라 유학휴직 신청 조건 및 방법이 상이합니다.
* 일반적인 공무원 유학휴직
- 휴직기간 최대 5년
- 보수는 3년이내 기간 동안 보수의 50% 지급
- 결원보충은 6개월이상 시 의무 보충
- 경력인정 분야로는 승진소요연수는 50% 인정
1) 신청서류
휴직신청서(휴직사유, 휴직기간 등 명시), 휴직사유 입증서류, 입학허가서, 훈련계획서
2) 휴직 중
복무상황신고서, 출입국사실증명원, 재학증명서, 성적증명서 등
3) 복직 신청시
교육이수 확인서류, 번역본, 출입국사실증명원
* 유학휴직 요건
◎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(원)에 유학을 하게 된 때
◎ 휴직 목적이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를 수학(修學)함으로써 전문성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기관에서 유학하는 경우
◎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(정규교육기관)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으로 어학연수를 할 경우. 다만, 사설어학원,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
◎ 최초 임용일 이후 휴직·연수·파견·정직·강등·직위해제기간, 임용 전·후 군 경력 등을 제외한 정규직으로 실 근무 경력 5년 이상, 정년잔여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(다만, 휴직기간 중 연간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근무경력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)
◎ 징계 중인 자 또는 징계의결 요구된 자는 징계처분이 완료된 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함(공무원범죄처분이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도 제외)
◎ 유학휴직(이하 “휴직”이라 한다) 결정일 현재 휴직 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 종료로 복직 결정이 된 후 후임자를 선정하고, 휴직만료자의 미복귀 및 특별한 사유없이 직무에 복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후임 휴직자 결정을 보류함.
* 심사
※ 동점자 결정방법
가. 1순위 :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증명서 점수가 높은 공무원
나. 2순위 : 재직기간이 많은 공무원(군경력 또는 유사경력 등은 제외)
나. 3순위 : 연소(年少) 공무원
나. 4순위 : 정년잔여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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